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3, 제10조 4에 의거 사회복지법인
송죽원 2019年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[홈페이지]에 공개합니다.